| 민원사무명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
|---|---|
| 분야 | 기타 |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 수령방법 | 방문 |
| 신청할곳 | 통합돌봄과 |
| 담당부서 | 통합돌봄과 |
| 처리기간 | 20일 |
| 수수료 | 없음 |
| 사무내용 |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 |
| 처리흐름 | 신고서 제출>신고서 접수>검토>결재>신고증 발급 |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 구비서류 | 1.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 1부 3.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 첨부) 7.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 필수)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8.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 미첨부) 각 1부 |
| 서식 | |
| 관련법제도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
| 담당자연락처 | 052-241-7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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