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분) 감면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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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세금 |
신청방법 | |
수령방법 | |
신청할곳 | 세무1과 |
담당부서 | 세무1과 |
처리기간 | - |
수수료 | 0 |
사무내용 |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분) 감면 신청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구비>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등기/팩스/이메일/방문)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 |
구비서류 | 1. 재산세 감면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거래내역(통장사본) 4. 임차인의 (중)소기업확인서 |
서식 | |
관련법제도 | |
담당자연락처 | 052-241-75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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