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에쓰-오일(주)) | |||||
|---|---|---|---|---|---|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6-10-30 | ||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에쓰-오일(주)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2. 목 적 :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사고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 3. 주요내용 : 유해·위험설비의 위험성과 피해 예측 범위를 지역주민에게 홍보 |
|||||
| 파일 | |||||
| 이전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북구퇴직자지원센터취업지원과정 " 일반경비원신임이수교육" 참여자 모집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