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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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2026-10-23 | ||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됩니다.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할 경우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이팩(일반팩·멸균팩)을 일반 폐지와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개요
□ 협조사항
종이팩의 원활한 분리배출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포스터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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