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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제 시행 안내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 2026-10-23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됩니다.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할 경우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이팩(일반팩·멸균팩)을 일반 폐지와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개요

  • 시행일자 : 2027. 1. 1.
    ※ 2026. 10. 1.부터 자율·선제 시행

  • 시행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 대상품목 : 종이팩(일반팩, 멸균팩)

□ 협조사항

  • 공동주택 내 종이팩 전용 수거봉투(함) 비치 및 별도 배출

  • 입주민 안내방송 및 게시판 등을 활용한 분리배출 방법 홍보

  •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계약 체결·갱신 시 종이팩 별도 수거 협의

  • 수거한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혼합하지 않고 별도 수거·인계

종이팩의 원활한 분리배출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포스터 1부.
   2.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안내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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