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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안내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6-10-07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9대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청회 개요]

가. 일    시 : 2026. 10. 23.(금) 10:30

나. 장    소 : 북구청 2층 대회의실

다. 참석대상 : 주재자, 발표자, 지역주민 누구나

라.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비 적정성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마. 문    의 : 기획예산실(24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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