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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울산광역시 북구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추가 공고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26-09-23

(접수기간) 2026. 10. 1.(목). ~ 10. 8.(목) 18:00 까지

(접 수 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방문, 우편, 전자우편 접수)

(대    상)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공고일 기준, 임신 24주 이상 태아도 자녀로 인정

(지원내용)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비의 70%(최대 140만원)

      ※ 매트 판매업체 시공분에 한함. 신청인 스스로 시공하는 경우 제외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자기채점표, 사업계획서 등

○  (평가방법)

     - (대상자 초과) 채점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동점자 평가 : 취약계층 ▶ 자녀 수 자녀나이 건축연도 전유면적

     - (대상자 미달) 연중 추가 대상자 선정

(선정결과) 2026. 10월 중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문자 발송

(제외대상) 지난 해 동일사업(2025년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신청 불가

  (문    의)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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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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