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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공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92호)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6-09-19

「지방자치법」제21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표하오니, 이해관계자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 장관


※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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