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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18세 미만 미성년자) 확대 안내(2026. 6. 12.자 시행)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26-06-11

2026612()부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대상자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확대하오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방법)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 클릭

 

(유의사항)

 - 본인 또는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공인인증서로 신청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 미성년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서 여권 신청 불가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기재한 법정대리인 정보가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신청 불가

   예) 부모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부모 중 한쪽만 기재 등

 - 신청시 수령 희망한 기관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완료 후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사람(18세 미만인 사람 중 친권 및 후견인 지정으로 담당자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람 포함)에 대해서는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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