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재발급 대면 신청 시 기존 유효여권 반납 제도 개선 시행 안내(2026. 6. 1.자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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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2026-06-04 |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 방문 신청 시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 재차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 반납(가반납) 절차를 오는 6.1 부터 개선 시행할 예정인바, 많은 참고 바랍니다. ㅇ(5년 내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 유효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방문하여도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 ※ 신청 시에는 기존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나, 추후 신규 여권 수령 시점에 반드시 기존 실물 여권을 소지하고 방문하여야 함. (미반납 시 여권 분실신고 등록 후 여권 교부 가능)
ㅇ(5년 내 여권 분실 이력이 있는 경우) 유효한 직전 여권 실물을 소지하고 방문한 경우에만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
※ 동 제도는 '일반여권' 소지자가 '일반여권'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기존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경우'와 '일반여권 소지자가 외교관 및 관용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여권 실물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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