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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계곡 불법시설 지금 신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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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6-05-21 |
행정안전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지금 신고하세요! ○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기간 : 2026. 5. 20.(수) ~ 6. 30.(화) ○ 자진 신고 대상 :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 금지 ※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 자진 신고 시 -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기간 유예 -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컨설팅 지원 ○ 신고 방법 :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유선신고 깨끗한 하천·계곡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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