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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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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 게시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26-05-07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 2025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게시하오니 기관 선택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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