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칸디다 오리스 치료 권고안' 배포 및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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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6-04-20 | ||
최근 칸디다 오리스를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함에 따라 칸디다 오리스 치료 권고안을 배포하오니, 지역의료기관 등 관련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항진균제 치료 적용, 초기 치료, 항진균제 감수성검사, 치료시 고려해야 할 점 ○ 칸디다 오리스 항진균제 치료 알고리즘 등 나. 배포자료 ○ 칸디다 오리스 치료 권고안 안내서 1종 ○ 칸디다 오리스 치료 권고안 리플릿 1종 ※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에서 열람 및 내려받기 가능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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