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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현업공무원 지정기준(2024.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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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5-01-31 |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본청, 사업소)의 현업공무원 지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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