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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5-01-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조사·평가의 공개)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종합청렴도 : 4등급

 - 청렴체감도 : 2등급

 - 청렴노력도 :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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