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롯데정밀화학㈜) | |||||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4-10-23 | ||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롯데정밀화학㈜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2. 목 적 :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사고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 3. 주요내용 : 유해·위험설비의 위험성과 피해 예측 범위를 지역주민에게 홍보 |
|||||
파일 |
이전글 | 울산북구퇴직자지원센터 "퇴직자 취업지원과정_ 일반경비원 신임 이수 교육생 모집" |
---|---|
다음글 | 강동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