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등급) 결과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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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4-09-20 |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같은 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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