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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등급) 결과 공표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4-09-20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같은 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에 대하여 실시한 『2024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공표내용: 2024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 [첨부파일] 참고
 2. 공표기간: 2024. 09. 20. ~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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