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같은 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에 따라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에 대하여 실시한 『2024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공표내용: 2024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 [첨부파일] 참고 2. 공표기간: 2024. 09. 20. ~ 2024. 11. 30.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