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장관표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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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 작성일 | 2024-08-14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 - 341호 20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장관표창 공고 ○ 표창대상
○ 표창규모: 장관표창 11점* * 수공기간: 1년 이상 * 「사회적기업 육성」 10점, 「신설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1점 ○ 신청 및 접수기간: 2024. 8. 5.부터 2024. 8. 20.까지 ○ 접수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 * 해당 지방관서 주소 등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원칙 * 접수 마감일(2024.8.20.)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추진일정 포상수여: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11월)에서 전수 예정(별도 공지)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4, 7426)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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