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16호 자동차정류장, 중로1-377호선)사업 실시설계(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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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24-05-02 |
시 버스택시과-2329(2024.4.29)호와 관련 도시계획시설(16호 자동차정류장, 중로1-377호선) 사업(명촌공영차고지 2단계 조성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문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공고기간 : 5. 2.(화) ~ 5.15(수)(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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