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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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24-02-29 | ||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거주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외 ※ 2024. 1. 1. ~ 3. 4.(사업시행일) 기간에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024. 6. 30. 이전 신청자에 한함.) - (연 령) 전 연령 - (소 득)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연령(만19세 ~ 만39세)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주 택)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거용 주택 2. 신청기간 : 연중 3.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최대 30만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 지원 (최대 30만원) ※ 청년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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