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사 단위면적당 가축사육밀도 이행 철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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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20-10-23 | |
□ 가축 적정사육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사육 기준(두/㎡) - 한우 : (방사) 번식우 10, 비육우 7, 송아지 2.5 / (계류) 번식우 5, 비육우 5, 송아지 2.5 - 젖소 : (일관경영 깔짚 방식) 12.8 - 닭 : (산란계) 0.075 / (육계) 0.151 과태료 부과기준 - 허가 : (1차) 250만원 → (2차) 500만원 → (3차) 1,000만원 - 등록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400만원 ※본인 축사면적 대비 현재 사육두수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후 적정사육 기준 판단
□ 법적근거 ○ 축산법제26조(축산업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 축산법제56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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