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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방문판매 설명회 등에 가지마세요! 신고하세요!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20-09-28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법방문판매 설명회 등에 가지마세요! 신고하세요!


1. 가지마세요

 - 레크레이션, 음식물제공, 효도관광 등을 통해 유인

 - 사은품 및 경품증정을 미끼로 유인

 - 저가 제품을 과대광고 하여 고가로 판매하는 곳


2. 신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 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02-2058-0831)

 - 직접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080-860-1202)

 - 안전신문고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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