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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경제일자리과 작성일 2026-11-08

최근 디지털서비스 융합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대상사업자 인허가시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고대상: 자본금 1억원 초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 직접 운영중인 홈페이지, 앱서비스 등 보유
나. 신고방법: 신고제도 안내문 참고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_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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