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게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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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과 | 작성일 | 2026-10-01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97호(2025.05.29.)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156호(2025.07.17.)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242호(2025.11.20.)로 산업단지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된 「자동차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에 관하여 소유자,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사유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협의기간 내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하지 않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등에 따라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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