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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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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미디어정보과 | 작성일 | 2026-06-08 |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2026. 4. 22. 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 052-797-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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