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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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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미디어정보과 | 작성일 | 2026-05-21 |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입대상 1) 사업장[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2)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가입방법 : 신고서류 작성 후 제출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고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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