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시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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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26-05-21 | |||||||||||||||
충북 아산시 소재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판매한 위해축산물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긴급회수 사실을 알립니다.
- 회수사유 : 살모넬라균 검출 -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주)명계 , 농업회사법인(주)계림농장 도고지점 - 영업자주소 : 상기 표 및 붙임파일 참고 - 연락처 : 농업회사법인(주)명계(041-533-1207) / 농업회사법인(주)계림농장 도고지점(041-544-7603)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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