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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태온천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 및 온천 개발계획 승인취소 주민의견 청취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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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작성일 | 2024-11-14 | ||
「온천법」제10조제5항 및 제10조의2제4항, 제5항,「온천법 시행령」제10조,「온천법 시행규칙」제2조의2,「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수태온천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 및 온천개발계획 승인취소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음 성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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