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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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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작성일 | 2024-06-27 |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및 북구 진장동, 명촌동 일원의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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