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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변경)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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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23-09-07 | ||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 대하여 「하천법」제46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문을 게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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