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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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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홍보실 | 작성일 | 2020-04-21 |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0. 5. 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규 칙 명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0. 4. 23. ~ 5. 13.(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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