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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건설과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불법노점상을 철거해라
작성자 연○○ 작성일 2026-07-01
조회 36
?소극행정 재신고서
?1. 신고인 및 피신고인 현황
?신고인(민원인): 연제일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휴먼시아아파트 일원 및 북구 관내 주민
?피신고기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정비과 및 노점상 단속 총괄 부서)
?관련 전행정번호:0522417144
?2. 신고 제목
?울산 북구 관내 불법 노점상 방임 실태, 정보공개자료상 ‘적치물 정리’ 눈속임 단속 및 행정편의주의적 민원 병합 처리에 관한 소극행정 감사 및 엄정 조치 촉구
?3. 신고 취지 및 목적
?본 신고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 인도를 비롯하여, 북구 관내 전역에서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 노점상 문제에 대해 지난 2년간 끊임없이 적법한 행정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신고기관인 울산 북구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강제대집행 등)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실효성 없는 '형식적 계도'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심지어 본 신고인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피신고기관의 실제 조치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불법 노점 행위를 원천 차단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적치물 정리'에 불과한 미봉책을 단속 실적으로 둔갑시켜 민원인과 주민들을 기만해 왔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북구청은 수년간 고통받아온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지침을 핑계 삼아 '동일 민원'으로 낙인찍고 병합 처리하는 등 극도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소극행정이므로, 상급 감사 기관의 엄중한 감사와 불법 노점 정비를 위한 즉각적인 처분을 청구하고자 본 재신고를 제기합니다.
?4. 세부 신고 내용 및 논거
?가. 2년간의 정당한 민원을 묵살한 울산 북구청의 행정 편의주의와 방조 행위
?신고인은 울산 북구 화봉동 주민 및 관내 시민들의 기본권인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주거 환경 수호를 위해 지난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구청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해당 구역의 노점상들은 단순한 생계형 일시 노점이 아니라, 인도 전체를 거대한 시장처럼 무단 점유하여 유모차, 휠체어, 어린이, 노약자들이 차도로 밀려나게 만드는 등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법적 위반 행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북구청 담당 부서는 최근 답변에서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항의 조항을 악용하여, 본인이 제기한 구체적인 단속 요구들을 '동일 민원'으로 치부하고 강제로 병합 답변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장기간 지속된 주민의 고통을 단 한 장의 형식적인 서면 답변으로 때우려는 전형적인 **‘면피용 행정’**이자, 민원 처리를 귀찮은 가중 업무로 여기는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뒤로 미룬 채 지침의 자구에만 매달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조차 저버린 행위입니다. 주민이 2년 동안 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넣었다는 것은 그동안 북구청이 단 한 번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반증임에도, 이를 '동일 내용 병합'이라는 제도의 뒤에 숨어 차단하려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나.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폭로된 ‘적치물 정리’라는 눈속임식 부실 단속의 실체
?피신고기관은 그동안 민원 답변을 통해 "현장에 출장하여 이동 지시 및 철거 등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다"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고인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피신고기관의 실제 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원장을 직접 청구하여 확인한 결과, 울산 북구청의 단속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자 실적 쌓기용 눈속임에 불과함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공개된 공식 자료상 북구청이 '단속을 완료했다'고 기록한 내역들의 실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강력한 처분이나 노점의 원천적 철거가 아니라 고작 **'노점상이 늘어놓은 적치물 일부를 보기 좋게 정리 정돈시킨 것'**에 불과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적치물 정리가 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단속'입니까?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점용하거나 주거 환경을 해치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즉각 부과하고 강제대집행을 통해 원상복구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북구청은 불법 노점상의 영업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준 채, 단지 물건의 위치만 조금 옮기게 유도한 후 이를 '단속 실적'으로 문서화했습니다. 구청 단속반이 자리를 떠나면 노점상들은 보란 듯이 인도를 다시 점령하여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가리고 아웅 식의 '적치물 정리' 행태는 불법 노점상들에게 "법을 어겨도 북구청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불법을 더욱 기승부리게 만든 원인입니다. 이는 단속 시늉만 내어 민원인을 기만한 명백한 **'허위 행정'이자 '공직자 기만행위'**입니다.
?다. 울산 북구 관내 불법 노점상의 다각화·고질화와 북구청의 전방위적 방임
?현재 울산 북구 관내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노점상의 형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북구 주민 전체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화봉동 휴먼시아 앞의 대규모 시장형 노점상 외에도 북구 전역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불법 행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인도 및 보도블록을 무단 점거한 천막·좌판형 노점: 주거 밀집 지역과 초등학교 인근 인도까지 침범하여 거대한 천막과 좌판을 설치해 두고 영업을 합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통학로를 잃고 위험천만한 차도로 내려와 걷는 아찔한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량(탑차·트럭)을 이용한 도로 무단 점거 및 불법 주정차 노점: 주요 교차로, 버스 정류장 인근, 혹은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상시 주차해 두고 과일, 채소,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차량 노점상들입니다. 이들은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극도로 가중시키고 있으며, 심각한 교통 체증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및 가스통을 무단 사용하는 조리형 노점: 화기 및 가스 시설을 무단으로 도로상에 노출시킨 채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노점들은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의 위험을 상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생 점검조차 받지 않아 주민들의 보건위생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산 북구 관내의 불법 노점상들은 단순히 '생계형 일시 노점'의 수준을 넘어, 기업화·조직화된 형태로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 북구청은 이러한 다양한 불법 행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각 유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단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는커녕 오직 민원이 들어오는 지점에만 마지못해 나가 '적치물 정리'라는 시늉만 내고 있습니다. 구청의 이러한 무책임한 방관은 불법 노점상들에게 "북구청 관내에서는 마음대로 장사해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어, 북구 전체를 불법 노점의 천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라. '시장형 노점상'이라는 초법적 용어를 내세운 직무유기와 부작위
?울산 북구청은 "수년째 지속되어온 시장형 노점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담당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므로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매번 복사하여 붙여넣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형 노점상'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초법적 단어입니다.
오랫동안 불법을 저질러 온 노점상 집단이라고 해서 법 집행을 유예받거나 특혜를 누려야 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불법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울산 북구청이 그동안 단속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는 강력한 반증이자 직무유기의 증거일 뿐입니다.
?둘째, '방안 모색'이라는 변명 뒤에 숨은 2년은 직무유기주의 극치입니다.
단속 방안을 모색한다는 핑계로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건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과태료 처분조차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뜻하는 **‘부작위에 의한 소극행정’**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대한민국의 선량한 법치 시민들은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국가의 통제에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상가를 임대하여 법을 준수하는 주변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영업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불법을 일삼는 자들은 구청의 '양해 부탁 투의 행정' 뒤에 숨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울산 북구청이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행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처사입니다. 말로만 하는 계도는 단속이 아니며, 행정청의 권한 남용이자 방임입니다.
?5. 결론 및 요구사항
?울산 북구청은 관내 불법 노점상 문제에 대해 '적치물 정리'라는 부실 단속 자료로 실적을 기망하고, 2년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민원을 방치해 왔습니다. 이에 신고인은 본 재신고를 통해 상급 감사 기관에 다음과 같이 엄중한 처분을 청구합니다.
?철저한 소극행정 감사 및 징계 청구: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실제 근절 단속 없이 '적치물 정리' 수준으로 실적을 포장하고 2년간 직무를 유기하며 민원을 강제 병합 처리한 울산 북구청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조치해 주십시오.
?법령에 따른 강제 행정처분 즉각 이행: 허울뿐인 말치레식 '이동 지시'와 '계도'를 전면 중단하고,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및 **'적치물 강제 철거(강제대집행)'**를 실시하여 북구 관내의 인도를 주민에게 돌려주십시오.
?기한이 명시된 확정적 정비 로드맵 제출 요구: "방안 모색 중"이라는 무기한 대답 대신, 해당 화봉동 휴먼시아 앞 구역을 포함한 북구 관내 불법 노점상을 언제까지 완전히 정비하고 근절할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확정적인 해결 대책을 본 신고인에게 문서로 명확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법치행정의 근간을 뒤흔들고 주민의 안전을 불법 노점상에게 저당 잡힌 울산 북구청의 소극행정이 뿌리 뽑힐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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