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청은 불법노점상을 똑바로 단속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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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 | 작성일 | 2026-05-11 |
| 조회 |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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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봉동 휴먼시아 일대 불법 노점상 근절 및 행정처분 촉구
?수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건설과 및 관련 부서)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휴먼시아 아파트 정문 및 인근 보도 일체 ?1. 개요 및 실태 보고 ?현재 울산 북구 화봉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 보도 및 도로변은 이른바 **'화봉장'**이라는 명목 아래 형성된 불법 노점상들로 인해 시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계형 노점의 수준을 넘어 기업화된 형태의 불법 상행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당근마켓 등)를 통해 홍보까지 이루어지며 그 규모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대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보행권 침해, 위생 문제, 소음 공해 등 다각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 주요 피해 현황 ?가. 보행권 및 안전권 침해 ?노점상들이 보도(인도)를 점유함에 따라 유모차, 휠체어, 고령자의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차도로 밀려난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노점 이용객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소통 마비 및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나. 환경 및 위생 관리 부재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음식물 쓰레기가 거리로 무단 방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악취 및 해충 발생이 인근 주거 단지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식품 판매로 인한 식중독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구민의 보건 안전을 위협합니다. ?다. 인근 상권과의 형평성 문제 ?임대료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인근 상인들은 불법 노점상의 가격 교란과 상권 침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공정성 위배 행위입니다. ?3. 인플루언서 홍보를 통한 불법 행위 조장 문제 ?최근 '아별' 등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당근마켓 등의 플랫폼을 통해 '화봉장'이라는 이름으로 이 일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불법 노점 단지는 구청의 허가를 받은 정식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역의 '장터'나 '명소'처럼 묘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의 미화입니다. ?부작용: 이러한 홍보는 외부 방문객을 무분별하게 유입시켜 불법 주정차와 인파 밀집을 심화시켰으며, 노점상들에게 '불법 행위를 계속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요청 사항: 행정당국은 해당 인플루언서나 플랫폼 측에 불법 노점상 홍보 행위가 지역 사회의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을 알리고, 관련 게시물 삭제 및 재발 방지 권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당국에 대한 강력한 요구 사항 ?본 민원인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행정 처분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수조사 및 단속: 화봉동 휴먼시아 앞 불법 노점상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즉각적인 철거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십시오. ?상시 단속 체계 구축: 특정 요일(장날)에만 반복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일에 집중적인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해 주십시오. ?물리적 차단 시설 설치: 노점 행위가 반복되는 지점에 화분 배치나 펜스 설치 등 물리적인 보도 점유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행정 처분 결과 통보: 본 민원에 대해 단순히 "계도 활동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단속 횟수, 과태료 부과 실적, 향후 근절 계획을 리포트 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화봉동 주민들은 더 이상 불법이 일상이 된 거리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안전한 통행권을 되찾기 위해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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