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답변]공무원파업가담자 처벌은 어떻게?
작성자 법○○ 작성일 2004-11-23
조회 165
중산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법적으로 하지 없기 때문에 실행에 옮길 거란다.
구청장실에 들어가보면 그렇게 답글이 있네.
법을 좋아하니 법대로 처리하겠지 ..
법대로 안하면 난 자동차세 한번 안내도 되겠지.
중산동 음식물쓰레기장 공사도 당장 중지 하겠지.

아무리 구청장이라고 해도 법을 자기 기준을 해석이야 하겠나?
그랬단간 나도 가만히 안있는다.
빨간 띠 매고 한바탕 싸워야지.
임기종료까지 아직도 많이 남았네...
빨리 국민소환제 안하나?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답변]공무원파업가담자 처벌은 어떻게?
다음글 공무원파업가담자 처벌은 어떻게?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