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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청구심의회\' 지역 첫 구성 을 읽고
작성자 정명○○ 작성일 2004-11-18
조회 868
아래 전자신문의 내용을 보며 말씀드립니다.
주민투표가 가능한 것이 1/9 로 알고있었는데
청구인이 1/20 로 완화되었네요 .
그렇다면 지금 중산동은 3800세대이니 충분히 청구가능한데
전에는 투표 대상을 1/9 로 알았거든요 .
청구인과 투표대상이라는 것은 다른지요?

(본문)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지역 첫 구성


편집장 ( HOMEPAGE ) 09-13 13:54 | HIT : 31




북구가 울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북구청은 13일 오전 11시20분 3층 회의실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진영 위원(북구의원·송정동)이 의장에, 안성민 위원(울산대 교수)이 부의장에 각각 선출됐다.

북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임명직 2명과 위촉직 7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때마다 개최되며 △ 주민투표청구 요건 심사·결정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건 등에 대해 심사 결정한다.

특히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북구가 가장 먼저 심의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부단체장이 아닌 위원 호선으로 의장을 선출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청구인수도 기준인 20세 이상 주민 1/9(9,500명선)이 아닌 1/20(4,300명선)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운영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범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주민의 직접 참정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은 필연적\"이라며 \"오늘 심의회 구성이 주민 복리증진과 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을 높이는데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은 지난 94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주민투표 도입근거만 마련한 채 제정되지 않다가 올해 1월 29일 제정됐다.

북구도 지난 3월 조례제정에 착수해 지난 7월 19일 제정하는 등 주민투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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