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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참여자 징계에 반대한다?
작성자 참내.○○ 작성일 2004-11-18
조회 913
\"파업에 하루 참여 했다는 이유로 213명을 파면하거나 해임시킨다는것은 사회적 통

념상....\" 이게 구청장으로서 할말인지... 너무 구청장 자리에만 연연하며 또한 차기

자리도 생각한 발언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단체행동권 자체가 불법일텐

데... 불법을 자행하고도, 또 이를 제지하지 못한 단체장으로서 그게 할 얘깁니까?

사회통념만 내세우다니.. 그럼 그렇게 여론이 반대적, 부정적 여론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제 와서 사회적 통념???? 구청장 말대로 파업에 하루 참여 했다고.....

그럼 하루쯤 파업 안하면 안되는 겁니까???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리에, 인기에, 차기까지 생각 하면서 내식구만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은 인구에 구

민을 생각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직위없이. 타이틀 없이.... 일처리를 위해서 공무원

들과 접해본 경험 없으시겠죠???? 구민을.. 나아가 국민을 생각해 보시길....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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