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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동 공유재산 변경 1차 부결 속기록2
작성자 정○○ 작성일 2004-11-17
조회 865
일을 하고, 구청도 울산시민 전체보다도 북구 구민을 우선에 두듯이 이 예산이 어떻든 간에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데, 최소한 위치를 정하면서 국회의원과 위치에 대해 상의한 바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저는 상의한 사항이 없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입지
를 놓고 상의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의원 아무래도 해당 동 의원이 많
이 알고 있겠지만, 해당 동 의원 혼자 반대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한다면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역사정을
많이 아니까 지역출신 의원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데, 물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관
계는 없는데, 그래도 국회의원 공약사업이
고 국비를 가져와서 지역에 하는 것 같으
면, 거기에 장ㆍ단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
겠습니다만, 오늘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이 올
라오면서 어떻게 된 판인지 국회의원이 직
접 국비를 가져와 위치를 정하는데, 구청에
서 상의 한마디 없이 오늘 공유재산취득
승인 받으러 올라왔다는 자체가 정말 이해
가 안 됩니다.
○류재건의원 나한테도 한마디 안 물었습
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당초에 교부세 자료
올릴 때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면 늦었습니다만, 제
가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이렇게 해서 북구발전이 되
겠습니까?
솔직히 국회의원 역할이 있고, 청장 역할이
있고, 시장 역할이 있고, 시의원, 구의원 역
할이 있는데, 역할의 능력이 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마다 주어
진 여건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신설구에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재원
으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의원 숫자도
적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국
비 양여금이나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국
회의원하고 긴밀하게 협의도 해서, 내년도
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면 국비를 만약
100을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
좀더 노력해서 130, 150도 가져올 수 있도
록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주민들을 위해
국비를 가져온 것도 위치 선정해서 승인하
는 자리에 의논 한마디 없고, 방금 효문동
지역구 의원하고도 위치에 대해 상의 한마
디 없었다는데, 물론 오늘 상의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답답합니다.
○강혁진의원 시비, 국비가 내려오는데 북
구청에서는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버리지 …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농소 남진여객 약수 있는 쪽에 6
억원이면 테스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
다.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놔둬 버리지, 주
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가관입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상황
이 틀리는 이야기인데, 구에서 할만한 일은
구에서 해야 되고, 시에서 할만한 일은 시
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보는 시각이나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일단 공유재
산취득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위치는 접근
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좋은 것 같습니
다만 이해가 안 됩니다.
○의장 진한걸 이 건과 관련해서 류의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 일대는 대충 아는데 장소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락 받은 일은 없고, 지
난번 시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왔다는 이
야기를 하던데, 3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
인하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던데, 아까
김수헌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도 이야기 안 하는데, 구
의원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고 집행부가 이 정도
로 이렇게까지 하는가, 위치선정을 하면서
의논 한마디 없이 하느냐고 이야기하니까
광역시에서 그 부분에 확인차 온다고 해서
한다고 하던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광역시
에서 예산을 조기에 해줄 수 있도록 광역
시 의원과 의논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
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의원을 무시
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내에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지만, 만에 하나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
국 해당 동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
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은 납득
이 안됩니다.
○박춘환의원 부결합시다.
○류재건의원 승인합시다.
○박광식의원 저는 원안통과입니다.
○강혁진의원 20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부
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의원들 뜻에 따르겠는데, 오늘부터 농
소2동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들어오고, 윤
두환 국회의원 자기 동에는 운동장을 만든
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김수헌의원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
으면 전체다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운동장과 약수회관은 승인할 수 있는
데, 농소2동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들어
온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은 구청에서 앞으로
는 특화사업을 해서 수출전진기지 단지를
만든다고 홍보해 놓고, 뒤로는 거기에 음식
물쓰레기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박광식의원 저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만
드는 자리를 모릅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산에 붙었는지 들에 붙었
는지 모르고 있는 판에 …
○김수헌의원 화훼단지 뒤쪽입니다.
○박광식의원 화훼단지 자체를 모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실제 화훼단지나 중
보들의 경우 농지로서 개발은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는 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체를 무조건 혐오시설로 볼
것은 아니고, 자원화 해서 농가에 지원해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
진하려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사업의 목적은 찬성하는데, 위
치가 일단 구청에서 실현이 될지 안될지
몰라도 구청장이 선언적으로 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 지역을 수출전진기지로 만든다고 보도
를 했는데, 그러면 특화사업을 해서 수출전
진기지를 만드는 여기에 아무리 친환경적
인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이라고 하지만,
하필 이 위치에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
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분변토 자체가 화
훼용 흙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오히려 화훼단지에 지원해 줄 수 있
습니다. 요즘은 토양이 산성화돼서 토양개
량제로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친환경적으로 고려하고 있습
니다.
○강혁진의원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농소2동에는 뛰어 놀 공
간이 어디 있습니까?
숨쉴 공간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숨쉬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농업진흥구역 안
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농지법시행령 제
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시설은 가능하고 체육시설은
법에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한규정이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농지는 농지로서 보존하도록 법에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있
는 것은 시행령 제34조 7항4호에 부지 총
면적이 3,000㎡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부
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
조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혁진의원 아무리 이것을 한다고 해도 주
민들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강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부분들은 타 과에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봅니다.
○강혁진의원 만약에 된다면 반대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박광식의원 강의원이 저렇게 완강하니까
인센티브 20억원에 해당하는 대형 프로젝
트를 농소2동에 해주는 조건으로 원안통과
에 찬성합니다.
○김진영의원 그 지역의원이 충분히 검토
했을 것 같고 또 주민 여론도 존중되어져
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의원이 완강
하게 반대하는데 여기에서 표결해서 하자
는 것은 싸움 붙이는 것 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강혁진의원님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
기를 하시고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혁진의원 농소2동에는 문화시설이나 생
활도시기반의 혜택을 단 5%만 받아도 이
것을 유치하겠습니다.
내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우리 쓰레기이고 인간이 버
리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자고 해서 유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소2동에는 전부 다 이런 것입니
다. LPG충전소, 차고지, 희망이 없는 지역
입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갈 때 인센티브를 안고
들어가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에 무엇
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고민도 안 하고 그
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들어와도 안
됩니다. 주민들이 극구 반대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의장 진한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건에 대하여 약수마을회관부지 기부
채납의 건, 약수마을회관 신축의 건, 효문
운동장 조성의 건은 가결로 처리하고, 음식
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의 건은 부결 처
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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