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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관련 불참세대 공개 2회미납땐 급수중단 압력
작성자 도덕○○ 작성일 2004-11-15
조회 973
울산광역일보(11월15일자)

속보=최근 북구지역 최대현안인 ‘음식물자원화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농성 때 불참자들에게 벌금을 강제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도덕성 논란 등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14일 주민들에 따르면 음식물자원시설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혁진)는 지난해부터 북구청과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사현장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집회뿐만 아니라 소규모 촛불집회와 ‘공사현장 지킴이’ 등에 불참한 주민에 대해서 가구당 1만~3만씩 벌금을 강제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은 비대위에 소속된 아파트의 부녀회장이나 자치회장이 직접 거뒀거나 아파트관리비에 불참비 항목을 포함시켜 안낼 수 없도록 했다.
주민집회는 지난해 1월 북구청 야외공연장의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올해 11월 10일 같은 장소의 집회까지 크고 작은 집회가 모두 17차례나 열렸다.
여기에다 ‘공사현장 지킴이 불참석 벌금’까지 합하면 실제로 이곳 소재 10여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부과된 금액은 엄청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본보가 입수한 이 지역 H아파트 올해 10월분 관리비 부과현황(사진)에는 ‘음식물 지킴이 불참비’ 명목으로 부과된 금액은 총444세대 중 58가구에 58만원(가구당 1만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 관리비 명세표 공지사항에는 ‘음식물쓰레기장 지킴이 불참세대’ 58가구의 호수를 모두 표기하고 ‘관리비 2회이상 미납시 급수중단할 예정’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또다른 아파트의 관리비에도 ‘집회불참비’ 뿐만 아니라 ‘공사장 불참비’도 있어 2중으로 부과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주민 정모씨는 “빠듯한 살림에 벌금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참석했고 때로는 사람을 사서 대신 참석하게 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고 또다른 주민은 “너무 강제적이지만 왕따를 시키니 벌금이라도 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민들의 집회 참여가 저조해 참여를 높이기 위해 벌금을 관리비에 포함시켰다”며 “부녀회나 대표회에서 결정했고 벌금은 비대위 활동명목으로 쓰여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리소에선 부과항목이 아니라고 말렸지만 부녀회나 대표회에서 워낙 강경입장이어서 예외항목으로 넣었다”며 “10월분에는 3만원 벌금세대가 20여가구가 넘는다”고 밝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이 14일 비대위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고 벌금부과 등 주민동원 강제성이 밝혀져 비대위의 입지가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박송근기자 sgpark@gy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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