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분이 생각하자(음식물 처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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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점○○ | 작성일 | 2004-11-14 |
| 조회 | 9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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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장을 둘러싸고 구청과 주민들간의 대립각을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길 없다. 우리주민 3명이 구속되고 업체는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주민구속사유는 집시법위반과 도로점거등 여러죄목이 붙어 실질심사에서도 구속되고 또 몇몇주민이 사진 채증에 구속될것 이라는 소문이다. 이는 대책위가 항의방법과 시기선택의 부적절함이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
또한 업체에서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의 법원의 결정으로 (3자대행금지.포괄적 방해금지)등으로 열심히 사진을 채증하고 있다. 전에 우리가 저지했던사항과는 질적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다. 법원에서 판결하고 금지항사항이라(위반시 5년이하 2000만원 벌금) 업체에서는 반드시 손 배 가압류를 할것이다. 이는 노조에서처럼 조합원이 투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이다. 업체는 (중소기업) 어쩌면 공사중단을 바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바로 본소에서 승소 할수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입로에서 저지하는것도 대책위 전원에게 민,형사상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또한 우리가 생각 하는지 우리가 너무 반대에 치중해 간과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너무 법에 안이하게 대응 한것이 아닌지---- 어이 없는건 구속주민2명도 민노당 구청장도 민노당이라는사실 민노당은 그나마 당내의사소통이 잘 된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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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