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산동의 배심원제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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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04-11-07 |
| 조회 | 8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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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주민대표회의-중재팀과의 4차 협의회를 가지고 또 그 이후 연속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견이 좁혀지질 않고 진행중에 있다.
배심원제에 대하여 말을 아끼다보니 여기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명백한 사실은 배심원제에 대하여 큰 틀에서는 쌍방이 합의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구청장님은 꼭 짓겠다는 입장, 주민대표회의는 백지화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도 확실하다.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업자입장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한 시가 급하고 우리 주민대표입장에서는 2년넘게 반대하며 싸워온 중대한 사안을 좀 더 신중히 내딛자는 관점차이에서 이견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배심원이 구성되면 그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상은 재미있게 지켜볼 일이지만 우리 당사자는 피말리는 시련이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이 사태의 출발점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관에서 하는 일에서 가장 민감하게 중점을 둬야할 것은 \''주민\''이라고 생각한다. 관에서 하는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리는 극히 드물 것이고. 시설의 필요성이나 시설의 검증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항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을 것인데도 여기서는 문제가 되었고 또 주민들의 의사가 먼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그것을 최하위로 다루다보니 이렇게까지 진전되었다.우리 중산동 주민들이 승리한다면 그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주민과 함께 이뤄야 하는 지방 자치이기에 그 중심에 주민이 없다면 이는 더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관의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 북구에서도 이 기회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 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리라 조심스럽게 제시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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