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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005년 직매립 금지에 대하여 환경부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북○○ 작성일 2004-10-27
조회 142
귀하께서는 직매립을 금지해야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 하시는데,
환경부 답변은 결국 직매립이 금지되고, 울산시에서는 잘 모르고 매립가ㅏ스 자원화 시설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것도 재고할 뜻이 없다.
시청에서는 각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므로 북구청에서는 자원화시설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결국 시청에서는 남구지역에 매립가스 자원화시설도 불법이므로 향후에는 환경부에서 지적할 것이고, 또 다른 대안을 내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때는 결국 모든 구군에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다른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북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예견(?)하고 시설을 했다는 것이네요.
선정된 부지가 중산동쪽이 아니었으면 귀하도 북구청에다가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칭찬했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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