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직매립 금지에 대하여 환경부 질의 및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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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명○○ | 작성일 | 2004-10-27 |
| 조회 | 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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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울산 시청에 방문하고 알게 된 사실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서 울산 시청에서도 환경부로 몇 차례 건의를 하였다고 알고있는데 직매립을 전면 금지시키는 게 바람직한 지 저도 의문입니다. 광주를 제외한 광역시 차원에서는 매립지에서 나오는 가스를 자원화하고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들었습니다. 울산도 SK 에서 투자하고 현재 가스를 생산해서 시 배당금도 상당하고 시청 관계 공무원도 직매립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한다고 하더군요.오히려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분리하는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었고, 음식물의 일부를 매립함으로써 가스 생산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내년에 음식물 직매립을 금지하면 가스생산에도 차질이 있기에 환경부로 직매립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직매립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수는 없지않을까 싶네요. 울산은 현재 남구의 부지에다 중구,남구의 처리 시설이 있고 북구,동구,울주구는 위탁처리합니다. 그런 상황에 북구에는 직매립에 대비한다며 주거지 가운데다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건립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현 시설에 확장하여 운영,관리하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나 구단위로 책임이 전가되면서 문제는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직매립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에 공감도 할 뿐만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에 대한 재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문의드립니다. 직매립 금지가 과연 최선인지요? 환경부장관의 회신 o 음식물류폐기물을 직매립할 경우 악취·해충·침출수 발생 등으로 환경에 부적정 영향을 주게 되므로 우리부에서는 1997년도에 입법하여 2005년부터 시단위 이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원화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토록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o 울산광역시의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은 위와같은 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한채 200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여 2002년10월에 완공한 시설입니다. o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 정책에 대해 재고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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