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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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04-10-22 |
| 조회 | 8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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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도이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현행 성문헌법보다 관습헌법에 무게를 실어줬다.
대통령과 국민들에게도 충격적인 결정이며 또한 법치주의국가에서 8:1로 관습헌법에 무게를 두는 것은 법치주의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결정이다. 그런데 우리 중산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하여 구청측은 주민동의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라며 주민투표에 대하여 일축했다. 그리고 여기까지의 진행과정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행정하는 사람이라 오죽 알아서 하실까마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보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과 주민의 정서는 어떻게 해석할런지? 현자노조 신문 칼럼 내용에는 구청장은 반대의 이유로 \''혐오시설\''이라는 것과 정서적 거부감을 꼽았는데 혐오시설이라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은 법 이전에 진짜 고려해야할 사항이 아닌지. 반대의 이유를 꼽은 것도 주관적이라 더 이상 언급은 안하고 싶지만 한때 법조인이었고 현 대통령인데도 예측못한 관습헌법이라는게 의미있게 다가온다. 혐오시설이 정서적 거부감의 원인으로 알고 있었다면 검증안된 남해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심으로 그 오랜 시간을 보냈으면 어땠을까? 환경부에서는 1997년에 2005년 직매립금지를 발표했는데도 그 동안 안일하게 있다가 발등에 불떨어지니 애꿋은 주민들만 지역이기주의로 님비로 몰아부치며 남의 탓을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전임자부터 했으니 오랜 시간이라하지만 그동안 구청에서 주민보다 노력한 것이 뭔지 궁금하다 . 우리 지역주민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아니라 주민을 왜곡하기에 급급한 지난 세월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길. 더구나 주민들을 잘못된 정보로 현혹한다고 하기 이전에 구청에서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가중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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