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연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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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 | 작성일 | 2004-10-13 |
| 조회 |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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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처리장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앉아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되는지 … 인센티브 20억원 안 되면 그 자리는 안 됩 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강의원님께서 제 시하는 부분은 미화과장으로서 답변하기에 는 한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강혁진의원 의안번호 제256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의건에 농소2동에는 음식물쓰 레기처리장이고, 효문에는 18억원 들여서 운동장 짓는다는데 이해할 주민들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반대하는 것 은 아닙니다. 왜 하필 농소2동에는 들어오 는 것마다 대형민원이고, 주민들 휴식공간 은 안 주면서 이런 것을 자꾸 넣느냐는 것 입니다. ○김수헌의원 운동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 습니다. 운동장 조성하는 위치가 어디쯤 됩 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마음테니스장 위치는 여기이고, 구획정리 된 곳은 여기이며, 도로는 이렇게 올라갑니 다. ○김수헌의원 배면도로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IC와 접해 있습니 다. ○김수헌의원 화봉, 효문쪽 사람들이 도로 를 횡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배면도로 밑으 로 진입도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턴해서 들어가면 됩 니다. ○김수헌의원 처음에 북구청사 지으려고 거 론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류재건의원 현재 그 자리입니다. ○김수헌의원 국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 겠습니다. 효문운동장 위치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이런 자리에서 얘 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 대통령도 국가 전체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또 지역구 국회의 원도 국가를 위하고 특히 출신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구청도 울산시민 전체보다도 북 구 구민을 우선에 두듯이 이 예산이 어떻 든 간에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국비와 시 비로 추진되고 있는데, 최소한 위치를 정하 면서 국회의원과 위치에 대해 상의한 바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저는 상의한 사항이 없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입지 를 놓고 상의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의원 아무래도 해당 동 의원이 많 이 알고 있겠지만, 해당 동 의원 혼자 반대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한다면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역사정을 많이 아니까 지역출신 의원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데, 물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관 계는 없는데, 그래도 국회의원 공약사업이 고 국비를 가져와서 지역에 하는 것 같으 면, 거기에 장ㆍ단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 겠습니다만, 오늘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이 올 라오면서 어떻게 된 판인지 국회의원이 직 접 국비를 가져와 위치를 정하는데, 구청에 서 상의 한마디 없이 오늘 공유재산취득 승인 받으러 올라왔다는 자체가 정말 이해 가 안 됩니다. ○류재건의원 나한테도 한마디 안 물었습 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당초에 교부세 자료 올릴 때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면 늦었습니다만, 제 가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이렇게 해서 북구발전이 되 겠습니까? 솔직히 국회의원 역할이 있고, 청장 역할이 있고, 시장 역할이 있고, 시의원, 구의원 역 할이 있는데, 역할의 능력이 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마다 주어 진 여건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신설구에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재원 으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의원 숫자도 적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국 비 양여금이나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국 회의원하고 긴밀하게 협의도 해서, 내년도 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면 국비를 만약 100을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 좀더 노력해서 130, 150도 가져올 수 있도 록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주민들을 위해 국비를 가져온 것도 위치 선정해서 승인하 는 자리에 의논 한마디 없고, 방금 효문동 지역구 의원하고도 위치에 대해 상의 한마 디 없었다는데, 물론 오늘 상의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답답합니다. ○강혁진의원 시비, 국비가 내려오는데 북 구청에서는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버리지 …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농소 남진여객 약수 있는 쪽에 6 억원이면 테스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 다.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놔둬 버리지, 주 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가관입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상황 이 틀리는 이야기인데, 구에서 할만한 일은 구에서 해야 되고, 시에서 할만한 일은 시 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보는 시각이나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일단 공유재 산취득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위치는 접근 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좋은 것 같습니 다만 이해가 안 됩니다. ○의장 진한걸 이 건과 관련해서 류의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 일대는 대충 아는데 장소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락 받은 일은 없고, 지 난번 시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왔다는 이 야기를 하던데, 3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 인하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던데, 아까 김수헌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도 이야기 안 하는데, 구 의원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고 집행부가 이 정도 로 이렇게까지 하는가, 위치선정을 하면서 의논 한마디 없이 하느냐고 이야기하니까 광역시에서 그 부분에 확인차 온다고 해서 한다고 하던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광역시 에서 예산을 조기에 해줄 수 있도록 광역 시 의원과 의논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 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의원을 무시 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내에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지만, 만에 하나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 국 해당 동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 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은 납득 이 안됩니다. ○박춘환의원 부결합시다. ○류재건의원 승인합시다. ○박광식의원 저는 원안통과입니다. ○강혁진의원 20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부 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의원들 뜻에 따르겠는데, 오늘부터 농 소2동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들어오고, 윤 두환 국회의원 자기 동에는 운동장을 만든 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김수헌의원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 으면 전체다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운동장과 약수회관은 승인할 수 있는 데, 농소2동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들어 온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은 구청에서 앞으로 는 특화사업을 해서 수출전진기지 단지를 만든다고 홍보해 놓고, 뒤로는 거기에 음식 물쓰레기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박광식의원 저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만 드는 자리를 모릅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산에 붙었는지 들에 붙었 는지 모르고 있는 판에 … ○김수헌의원 화훼단지 뒤쪽입니다. ○박광식의원 화훼단지 자체를 모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실제 화훼단지나 중 보들의 경우 농지로서 개발은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는 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체를 무조건 혐오시설로 볼 것은 아니고, 자원화 해서 농가에 지원해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 진하려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사업의 목적은 찬성하는데, 위 치가 일단 구청에서 실현이 될지 안될지 몰라도 구청장이 선언적으로 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 지역을 수출전진기지로 만든다고 보도 를 했는데, 그러면 특화사업을 해서 수출전 진기지를 만드는 여기에 아무리 친환경적 인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이라고 하지만, 하필 이 위치에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 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분변토 자체가 화 훼용 흙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오히려 화훼단지에 지원해 줄 수 있 습니다. 요즘은 토양이 산성화돼서 토양개 량제로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친환경적으로 고려하고 있습 니다. ○강혁진의원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농소2동에는 뛰어 놀 공 간이 어디 있습니까? 숨쉴 공간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숨쉬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농업진흥구역 안 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농지법시행령 제 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시설은 가능하고 체육시설은 법에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한규정이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농지는 농지로서 보존하도록 법에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있 는 것은 시행령 제34조 7항4호에 부지 총 면적이 3,000㎡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부 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 조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혁진의원 아무리 이것을 한다고 해도 주 민들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강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부분들은 타 과에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봅니다. ○강혁진의원 만약에 된다면 반대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박광식의원 강의원이 저렇게 완강하니까 인센티브 20억원에 해당하는 대형 프로젝 트를 농소2동에 해주는 조건으로 원안통과 에 찬성합니다. ○김진영의원 그 지역의원이 충분히 검토 했을 것 같고 또 주민 여론도 존중되어져 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의원이 완강 하게 반대하는데 여기에서 표결해서 하자 는 것은 싸움 붙이는 것 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강혁진의원님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 기를 하시고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혁진의원 농소2동에는 문화시설이나 생 활도시기반의 혜택을 단 5%만 받아도 이 것을 유치하겠습니다. 내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우리 쓰레기이고 인간이 버 리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자고 해서 유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소2동에는 전부 다 이런 것입니 다. LPG충전소, 차고지, 희망이 없는 지역 입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갈 때 인센티브를 안고 들어가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에 무엇 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고민도 안 하고 그 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들어와도 안 됩니다. 주민들이 극구 반대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의장 진한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건에 대하여 약수마을회관부지 기부 채납의 건, 약수마을회관 신축의 건, 효문 운동장 조성의 건은 가결로 처리하고, 음식 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의 건은 부결 처 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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