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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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 | 작성일 | 2004-10-13 |
| 조회 | 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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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구청장 제출) (12시15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 유재산관리계획의결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 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 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 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약수 마을회관의 신축 및 신축부지에 대한 기부 채납 그리고 음식물재활용 및 자원화사업 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적인 음식물 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 및 효문운동장조성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관리계 획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부채납은 약수마 을회관 신축을 위한 예정부지로서 대상 토 지는 중산동 932번지이고, 면적은 720㎡이 며 재산가액은 5,9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약수마을회관 신축으로 앞에서 말 씀드린 기부채납 부지에 공사비 2억원을 들여 지상2층 연면적 265㎡(80평정도)의 규 모로 2002년 4월경에 준공할 계획이며, 음 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은 중산동 829번지 3,170㎡(959평정도)에 27억7,000만원의 예산 을 들여 지상 2층 1,260㎡(381평정도)의 건 물을 신축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암동 산101-1번지 일원에 22,333㎡ 의 효문운동장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체육진 흥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주민들 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보전에 꼭 필요 한 사업이므로 본 의결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 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 다. 2001년11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 안번호 제256호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 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 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 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2002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재산 현황은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 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5조,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약수마을회관 신축은 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 함에 따라 동 부지내 마을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 약 수마을회관은 1층은 약수공판장으로 사용 하고 있으며, 2층 15평 정도는 회관으로 사 용하나 이용상 불편이 있고 마을경로당이 별도로 있어 약수마을 주민 건의에 따라 동 부지에 마을회관을 신축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하면【시장, 군수, 구청장 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어 현재 우리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중구에 위탁처리 계약을 체 결하여 톤당 3만6,800원의 처리수수료를 지 불하고 있어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동 처리시설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효문운동장 조성사업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연암동 일원에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구 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효문운동장을 조성 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의결코자 함 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 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 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의원 강혁진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부지는 3년 전부터 화훼단지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 었던 자리인데, 꼭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지, 친환경적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필이면 이 지역에 들어와야 되 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중산동 829번지는 현재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 34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 고 있습니다.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 같은 경우 에는 농지에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행 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 니다. 실제 우리구 전체 국유지와 시유지 중심으 로 대상 부지를 파악해 보니까 총9건 중에 민원발생의 정도라든지,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 수집운반의 편리성, 차량운 행의 안정성, 부산물처리의 원활성, 기타 많 은 변수들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 다. 공공자원화시설을 통해서 농가지원이나 지역의 편리성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강혁진의원 2년 전에 김태오과장님이 지 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실 때 여기에 체육시 설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한 지역입니다. 989평 정도 되는데, 그 당시 김태오과장님 이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찾았는 데, 단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 지역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온다고 해서 반대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농소2동 주민들은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이 되자마자 천곡 청룡암에 폐기물쓰 레기 재활용부터 시작해서 LPG가스충전소, 남진여객 차고지로 농소2동 주민들에게 정 신적인 피해의식을 계속 심어 주고 있습니 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들어옴 으로 해서 공원이나 뭔가를 하나 해주고 넣으라는 것입니다.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면서 이런 것도 유치 시켜야지, 땅 여유가 조금 있다고 무조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소2동에 운동시설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운동기구 한두 개 놔 놓은 것 외에는 공간 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저 자신이 환경운동을 하고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활용공간을 만들 어 줄까 고민하는 의원으로서 이런 식으로 주민 활용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고 들어온 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박춘환의원 냄새는 안 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최소화시킬 수 있 는 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중구는 사료화 시설인데, 중구에 현장견학 을 두세 번 가 봤지만 차량이 와서 발효기 에 투입시킬 때만 냄새가 나고 실제는 냄 새가 적게 납니다. 저희들 시설도 투입과 동시에 바로 발효를 시켜 염분제거를 다 해서 합니다. ○박춘환의원 나온 퇴비는 냄새 안 납니 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렁이를 활용해 분변토로 나옵니다. ○박춘환의원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가 먹 을 때 냄새가 안 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자동화시설을 해서 먼저 발효를 시키고, 왕겨나 부산물을 섞어 서 투입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발효처리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제 거되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제가 두 군데 가 봤는데, 음 식물처리시설은 마을에서 최소 2,3㎞는 떨 어져야 됩니다. 염분을 뺀 음식물 구정물이 내려오는데, 그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부터 냄새가 납니 다. 사료화는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퇴비 화는 퇴비를 하기 전에 나는 냄새, 퇴비화 되어 나왔을 때 모아 놓으면 또 냄새가 나 기 때문에 마을 복판에 해놓으면 엄청나게 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위치가 동천강 주 변인데 박의원님께서는 아파트 이격거리가 3㎞ 이상 돼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효처리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납니다. 중구의 자원화 시설처럼 기본적으로 발효 처리 자동화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크 게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송정동에 재래식으로 개인이 하고 있 는 사육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개인이 하더 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시 설 자체가 지렁이 사육장에 가기 전에 가 공처리가 다 돼서 발효처리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지렁이 먹이로서 공급할 예정입 니다. ○류재건의원 발효처리해서 간다고 했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7일 정도 예상입니 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7일 동안 수거, 저장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제 일 어려운 것이 수분제거입니다. 완전한 처리가 되어 지렁이 사료화로 한다 면 큰 문제가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중 간처리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얼마나 완벽 하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우리 자체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그 처리시설을 하는데도 지 렁이는 있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중구처럼 처음부 터 끝까지 완벽한 처리시설은 아니고, 그와 비슷한 음식물 먹이로 성상이 좋게 만들어 주게끔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염분제거, 악취제거를 한다 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평수가 이것으로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가능합니다. ○박춘환의원 퇴비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합 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퇴비를 인근에 복 토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가져가라고 해도 주민들이 안 가져갑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지 않습니다. ○박춘환의원 음식물처리를 하는 업체에서 가장 문제가 퇴비를 만들어 놨는데 농민들 이 안 가져가니까 농협에서 20㎏에 2,000원 씩 어느 정도 수매해서 농민들에게 그냥 주고, 일반 주민들은 안 가져 간답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양이 모여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중구 시설에서 우 려하는 것은 사료화 시설에서 액상과 퇴비 가 나오는데 판로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탁처리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위탁처리 했을 때 문제가 크 고, 현재 여주는 5년 이상 재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부가 1m 공간으로 진열되어 있는 곳에 덮개로 해서 완전히 재래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변토를 여 주는 20㎏당 2,5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판매가 가능하다면 수익성 측면 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화훼단지나 미나리, 북구지역의 농가를 위 해서 무상공급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이것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각 지 방자치단체의 쓰레기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퇴 비를 수매해서 농민들에게 그냥 주는 형태 로 하지 않으면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우려하시는 점도 저 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너무 부지가 적고, 또 냄새 가 난다고 봤을 때 사방으로 퍼져 나갈 위 치인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지금 그 옆에는 주민들의 휴 식공간인 손바닥만한 동천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여름에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바로 그 맞은편입니다. 오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인센티브 20억원 주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결정이 나더라도 주민들을 다 풀어버리겠습 니다. ○박춘환의원 내가 볼 때 화장장보다 이것 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악취가 심할 정도 면 이 부지에 시설을 안 하지요. ○강혁진의원 우리가 먹은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하필 농소2동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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