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외 3건의 진상조사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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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 | 작성일 | 2004-10-12 |
| 조회 | 8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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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외 3건의 진상조사 보고서
Ⅰ. 특별위원회 구성 □ 목적 ○ 민선3기 울산광역시북구 출범이후 최근 언론보도 및 주민들로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 그 진상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코자 함 ○ 음식물자원화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및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 및 진상을 파악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 □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 일 시 : 2003. 10. 17 (제6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 명 칭 :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외 3건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 위원장 : 이재경 ○ 위 원 : 김대영(간사), 김재근 Ⅱ. 조사 실시 경과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03. 11. 3 ~ 11. 14 (12일간) ○ 조사대상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조사 범위 -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 -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 과정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수탁자선정 과정 -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 과정 □ 조사 일시 및 장소 ○ 현장조사 실시 2003. 11. 3 :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응시자 면담 2003. 11. 4 :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신청 법인 2개소 2003. 11. 4 ~ 5 :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 신청업체 (주)해창 (경기도 이천시) □ 조사 방법 ○ 조사선언(위원장) ○ 서류검증 또는 현지확인 ○ 증인선서 ○ 업무보고(청취) : 국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조사 결과 강평 및 조사종료 □ 증인출석 및 조사실시 내용 ○ 증인 출석 : 10명 (구청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총무과장, 문화공보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 복지과장, 사회복지담당, 환경미화과장,음식물처리담당) ○ 조사실시 내용 Ⅲ. 조사 결과 □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시정요구 사항 현황 □ 조사결과 세부 내용 ◎ 공통사항 <지적사항> ○ 행정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종합사회복 지관은 지역성에 중점을 둔 반면 음식물처리업체 선정과 계약직공무원 채 용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무 시한 채 일괄적이지 못한 행정을 집행하여 주민들과 신청업체에 대단히 큰 혼란을 초래하였음 ○ 또한, 행정기관 내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과별·국별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는 등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추진 과정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체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공무원들이 위탁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대 해 첨부해야할 서류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불필요한 서류가 요구되지는 않 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절차도 없었으며 심사위원에게 심의를 돕기위해 요약된 요약서가 잘못 작성되어 심사위원의 심사에 지대한 혼선을 주었다고 생각된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은 물론 공무원들의 자질에 대단히 실망스러움 <시정 요구사항> ○ 북구 행정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본적이 대원칙을 정하여 일관성 있게 행정업무를 추진하여 주기 바람 ○ 북구청 내부에서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최고 책임자가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니 이를 즉시 시정하고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4가지중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 < 지적사항 >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공모 심의결과 (주)해창이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기술공모서상의 채택한 지렁이 사육 및 운영방식이 적절치 않고, 특히 지렁이 사육관련 운영실적이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건설기술응모 평가기준 (Ⅲ.평가기준및방법 제5호)에 따라 사업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음 지렁이 사육 및 운영방식이 적절치 않다면 당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 평가위원들의 자문을 구하거나 또 다른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충분히 거쳐 최종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봄 ○ 또한 허위실적증명서는 당초 신청구비서류에 꼭 포함되어야 할 서류도 아니었고 신청업체에서 심사평가시 가점을 받기 위한 참고서류에 제출된 허위실적증명서 하나만으로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배제하고 순위를 발주 기관에서 임의로 바꾼 사실 또한 납득하기 어려움 ○ 당초에 주관부서에서 신청서류를 접수받으면서 미비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있는지를 처음부터 적격심사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심사평 가를 진행한 것 은 명백히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실적증명서의 실적」을 실제 운영한 (주)청강이 확인을 해 준 것은 (주)해창 과 청강이 나름대로의 협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공무원이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순위를 바꾼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함 만약 위 북구청에서 허위실적증명서 만으로 선정 업체를 변경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었으면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절차인데도 허위실적 증명서로 확인을 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행정에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북구청과 (주)해창 간의 상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시정요구사항 > 북구청에서 업체선정결과 변경된 사유가 적절한 조치인지 전문가로 구성된 공식적인 회의를 거쳐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 「허위실적증명서」가 기술공모제안서상 평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과오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를 추진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문책이 요구됨 □ 조사결과 종합 의견 ○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언론이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안에 대 한 진상 규명을 위해 2003년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12일간 실시한 결과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내지 못하면 그에 따른 민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행정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 및 형평성이 담보 될 수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됨 ○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 하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회신도 없이 행정을 일방적 으로 집행한다는 점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북구청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과 마인드에 대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또한 행정기관을 견제 하고 감시감독 하는 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임 ○ 국민의 혈세로 공익사업을 하는데 있어 참가자격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결탁이나 외압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해 충분한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위탁업무나 공무원 채용업무를 추진해야할 것 인데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공무원으로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라야 할것임 ○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항상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함은 물론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소신있는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람 ○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집행기관의 흠집내기식의 조사가 아니라 어떤경로 든 주민들에게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단순히 의혹만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 그 대로를 주민들에게 알려 투명하고 진보적인 북구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었 으며 조사결과 지적 사항 및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공정 하게 처리하여 결과를 2004년 1월 31일한 통보해 주길 바람 ○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지방자치법의 조사권의 한계로 인해 더 치밀하고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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