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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작성자 작성일 2004-10-12
조회 827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당일의사일정을 변경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참조】
일반안건심의(당일)의사일정
제5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2002.11.25-12.20(2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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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
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
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호 2002년
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
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
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지난 2대 때 12월4일 제49
회정례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때는 아마
지역의원인 강혁진의원이 주민들에게 혐오
시설, 기피시설이 설치됨으로 해서 오는 정
신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인센티브 때
문에 일정부분 협의가 안 돼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10월16일 제56회 임시회에서도
부결됐습니다. 부결이 될 때 주민들에게 충
분히 홍보를 하고 여기에 대한 반대의사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재심의 하자고 했
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과 접촉을 한 적이나, 주민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행정부에서 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
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가장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화훼단지농가 24동과 한번 협의
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와 관계되는 특
정농가 분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지난번에 대주민 홍보지를
만들어 배포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직 안하고 끝나
면 할 계획입니다.
○김재근의원 그런 것들이 의회와 집행간
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의회결정에 따라서 집행
한다고 하면 되지만, 의회에서는 홍보를 충
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당부드
렸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시점이 중요하다
고 판단했는데, 바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김재근의원 쉽게 이야기해서 터트려 놓
고 문제를 풀겠다는 것과 …
문제를 만들기 전에 이것은 이미 제가 임
기동안 안고 가야 할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계약과 시공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완공되고 운영할 때까지 지켜볼 겁니다.
시공 중에도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중지라
는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운영 중에도 의회에 보고한 대로, 또 의회
가 남해군에 가서 확인한 바대로 운영되지
않고 악취나 폐수문제로 주민들에게 불편
을 끼친다면 또 다시 이 부분은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주민홍보나 여기에 대한 모
든 것을 책임지면 저희들도 책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김재근의원 분명히 약속 받았습니다.
○이재경의원 현재 그 위치가 맞는 위치
입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중산동
829번지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면적도 960평밖에 안 되고 현재 1일량이
15톤인데, 인구비례로 보면 앞으로 5년 후
에는 최하 20톤, 10년 후에는 25톤, 30톤이
될텐데, 물론 평수는 특별한 구애를 받지
않겠지만, 북구의 중심이 농소권이라고 봐
도 과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소2동은 어떻게 보면 최고 중심
지역입니다.
제 생각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만들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 북구에서 먹고
남은 찌꺼기는 우리 손으로 치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을 변경
할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선정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
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중심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화훼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쪽이 모든 부분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천강변에 있기 때문에 공기순환 부분도
있고, 또 방어진하수처리장으로 관로가 지
나가기 때문에 오·폐수 처리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공유지를 중심으
로 9군데를 조사한 결과 최적지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가 협소하다는 부분은, 30톤을
기준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최소한 북구 발전을 감안해도 10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
분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또 향후에 부지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
니다.
○이재경의원 960평은 우리가 매입해야 되
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매입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인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려
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지어 놓고 10년 후나 20년
후에 옮길 것 같으면 북구의 환경을 봐서
는 외지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농
소1동이라도 와야 될만 하면 와야 됩니다.
앞으로 20년 후를 봤을 때 화훼단지도 계
속 그 자리에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데, 위치선정이 바꼈으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실제 농업진흥지
역이 해제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갑
자기 도시구역으로 재편되어 농업진흥지역
이 변경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
다.
○이재경의원 울산 성암에 우리가 돈을
들여 거기에 지어서 …
울산광역시도 한 곳에 밀집시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어차피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지금 재론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으로 관로를 유입시킨다는데, 제가 알기로
는 음식물쓰레기는 법적으로 하수종말처리
장으로 유입시켜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정화가 돼서 처리
가 됩니다.
○류재건의원 여론수렴 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사업설명은 기본
적으로 합니다.
자료로 갖추어진 것은 아니고 일단 알리는
수준에서 했습니다.
이 사안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진·출입 문제도 상당한 민
원이 야기될 수 있고, 비산먼지도 발생될
수 있는데,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
가가서 설득력 있게 홍보할 수 있을 지, 주
민들이 100% 다 동의하기 이전에 설득작
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제일 중
요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주민들에게 공청회라든지, 여
론조사를 몇 번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까 부의장님께
답변 드렸던 그 수준 정도로 했습니다.
○윤임지의원 화훼단지의 반응은 어떻습
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다소 긍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구주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좋다고 찬성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입니다.
○윤임지의원 전혀 찬성의 반응은 없었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의식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렁이 퇴비화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대해 막연한 혐오
감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적극 반대
를 하는 입장도 아닌 것으로, 화훼단지 주
민들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화훼단지에 좋은 반응이 없
다고 하면, 앞으로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어
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문제는 아직 관리
계획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
보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시설도 견학하고, 그 시
설이 어떤지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방
법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윤임지의원 만약 승인을 받았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심지어 극단적
으로 데모를 하게 되면 대응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 부분들이 부의
장님도 우려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
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라
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실제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한데, 자기 지
역에 가는 것을 원하는 주민은 없다고 봅
니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의원님들이 같이
설득해야 될 부분들은 설득해 나가야 된다
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
고, 그런 것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임지의원 오늘 만약 승인을 받더라도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못했을 경우에는 어
떻게 할 겁니까?
○의장 김진영 그 부분은 부의장님이 약
속을 했던 대로입니다.
집행부에서 홍보하는 내용 중에 약속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으면, 부의장님도 강력
하게 대응하겠다는 부분에 여러 가지 포괄
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만 하면 냄새도 안 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민원이 생길 일도 없는데,
문제는 정치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윤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부의장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윤임지의원 부의장은 시설을 해서 운영
하면서의 문제점 부분이고, 시설하기 이전
에 …
○의장 김진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저희들이 설득해
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는데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경의원 승인이 나기 전에 의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방
지차원에서, 각 동별로 농소1,2,3동 주민자
치위원회나 유관기관 등 단체들이 일부라
도 같이 모여서 공청회를 한 번 하고, 반응
을 본 뒤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확대해서 준비하
자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아예 처음부
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부지선정 과정을 국유지 중심으로
어느 정도 파악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후
의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은 집행부가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
을 하고, 농소2동과 관련되는 단체에 협조
를 받는 과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재경의원 어떻든 2동에 계시는 의원
님이 우리보다 걱정을 많이 하겠지요.
땅을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교육문제를
봤을 때 이화중학교는 28억원을 주고 4,300
평이라는 땅을 샀습니다.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못하게 되어 교육
청에서 28억원이라는 예산낭비가 된 반면
에 피해는 당장 주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여기도 960평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
놓고 준비단계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정치세력을 떠나서 앞전에 2동 2대 강혁진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자리이고, 또
주민들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땅을 사서 시작할 때 급박한 데모
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조금 늦게 하더라도 농소권 주민들과 기관
단체장 4,50명 정도가 모여서 충분히 협의
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차후 재발방지차원
에서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까 말씀드렸듯
이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미 진행과정에
있는 것을 되돌려서 시작한다는 부분은 쉽
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거의 1년 가까이 의회에 안을 세 번
째 올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미 논
의된 부분입니다.
○김대영의원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
이 강제조항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대영의원 그러면 중구나 동구는 설치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중구, 남구는 설치
를 했고, 동구, 울주군은 중구시설에 위탁
처리합니다.
시설을 갖추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2005
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직매립을 안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으로 처리해도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중구시설에 위탁처리 할 수도 있는데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보니까 중구시설에 처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고, 운영하기 위
해서 톤당 처리비를 계속 증가시키기 때문
에 우리 시설을 갖추었을 때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
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동구는 돈이 많아서 설치를
안 하는 것입니까?
수집운반비나 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
라도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 부분도 있고
전임 단체장의 신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환경적으로 단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목적이 아니고,
얼마나 제대로 처리하느냐에 관점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김대영의원 친환경적인 것도 좋지만 우
리 동네에 짓는 것보다 남의 동에 가져가
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득인데, 환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환경훼
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시설물이든 들어서는 자체가 환경적
으로 훼손되는 것이지요.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이 전 구청장의 의
지라고 하는데, 구청장의 의지로 해서 잘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못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의 의지라고 해서 무조건 실천한다
는 내용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시설물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내용 속에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사전에 주민홍보도 있어
야 되는데 사전에 전혀 주민홍보도 없이
이제 와서 시설물만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
이 내용이 통과되면 홍보하겠다는 자체도
제가 볼 때 일을 터트려 놓고 마무리하겠
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전에 흘려줄 것은 흘려주고 내용을 만들
어가야 되고, 화훼단지도 특수성이 있겠지
만 현실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
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
에서 보면 대단히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통과된다 하더
라도 서로 깊이 논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을 최대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일 설득력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민들과의 대화입니다.
지금까지 난관에 부딪치는 것이 계속 그런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가 없으면 결국 마찰
이 생기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 부분은 승인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저희들이 방관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왜 이 시설이 필요하고
여기에 지어야 되는지 홍보를 할 것 아닙
니까?
○이재경의원 그것을 미리 좀 하면 안 됩
니까?
농소권에는 기관단체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유대도 상당히 강화되고 회의
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 입장이기 때문에 주
민들에게 호응도를 물어볼 입장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
는 여건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
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
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화장장 문제나 모든 것이 일
맥 상통한다고 보는데, 지역의원이 크게 문
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
겼을 때는 주민들과 투쟁해서 못하게 하겠
다는 부분인데, 혹시 이재경의원님께 주민
들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까?
○이재경의원 그런 것은 없는데 내 구역
만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평수도 적고 20년 후를 봤을 때 지금 15톤
이 나오면 20년 후에는 1일 30톤이 나올
텐데, 그 자리에서 소비할 수 있는지, 이왕
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외지에 해 보자는
것이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선례를 보면 화장장의 문
제가 대부분의 의원들이 거의 묵시적 찬성
을 했다가 정치적인 문제로 엮이면서 엄청
난 회오리가 지나갔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주민들에게 찾아
가서 이 동네에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100% 좋다고 할 주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인센티브나 주민반
발을 다 제거하자는 입장에서 지역의원께
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농소1동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경의원이 엄청나게 반대하는 부분을 다
른 의원이 표결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고 봅니다.
○이재경의원 1동이든, 2동이든, 3동이든,
하더라도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 뒤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
다.
○류인목의원 토론내용은 아니고 당부말
씀입니다.
남해군에 가서 시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만, 이미 우리가 가겠다고 통보하고 갔다왔
기 때문에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 현황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악취가 나는지, 영업직
원한테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냄새가 난다
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해군 시설은 일부 취약한 부분
도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는 하게 되면 오·폐수 처리도 밀폐를
해서 악취가 전혀 발산되지 않도록 하고,
남해군보다 필터도 더 보강해서 瞞�됩니
다. 그리고 2층 건물로 짓겠다는 계획인데
부지면적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보는데,
층수는 애당초 증축에 대비해서 3,4층 올릴
수 있도록 설계부터 증축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 자체가 림비로 대표되는 현상이
아니라 공원이 하나 생긴다는 정도의 주민
의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이 더 들더
라도 설계부터 세심하게 하셔서 주민들에
게 전혀 피해가 안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시설
자체가 공원화 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
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의장 김진영 류인목의원님 지적하신 부
분은 유념하셔서 잘 하시고, 누구나 봤을
때 우리 동네에 유치하고 싶도록 잘 하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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