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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펌 내용에 대한 답변
작성자 (주)브이○○ 작성일 2004-10-11
조회 149
○ 남해군유기성폐기물자원화 시설은 계획단계에서 하수슬러지와 남은음식물을 지렁이 사육에 의해 같이 처리하는 시설로 계획되어 2001.12.18에 준공되었고, 민간위탁을 받아 2001.12.18~2003.6.30까지 남해읍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2톤/일과 남은음식물 4톤/일을 당사에서 위탁받아 자원화하였음.

○ 2002년 12월 국회에서 비료관리법에 개정되어, 일일 2톤 이하 발생되는 비료와 무상공급 퇴비까지도 의무적으로 비료등록을 2003년 7월말까지 하도록 강제하였음.
○ 당사에서는 2003년 1월에 비료등록 서류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음.
경상남도에서는 남은음식물의 경우 농림부에서 비료등록 설정 기준인 부숙설비 미비로 남은음식물처리시설의 비료등록을 반려하였음.
하수슬러지는 남은음식물처리시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처리할 것과 하수슬러지 는 농업과학기술원 고시 제 1999-1호에 의거 퇴비의 원료중 사전 분석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로 지정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음.

○ 경상남도의 권고에 따라 남해군은 혼합처리하던 하수슬러지와 남은음식물중 하수슬러지는 부정기적으로 중금속이 퇴비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으므로 2톤/일은 매립장에 매립처리하고, 남은음식물은 유기성폐기물자원화시설에서 독자 처리하기로 함(관광객 증가와 발생․수거량이 늘어남에 따라 처리되는 남은음식물은 6톤/일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2003년 6월에 부숙 및 발효기를 본 시설에 추가로 설치하여 경상남도에 비료등록을 신청하여 2003년 7월 24일에 비료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분변토는 알려진바와 같이 퇴비의 질은 좋으나 퇴비제재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변토와 남은음식물 부숙퇴비를 혼합하여 퇴비로 생산할 것을 권고하여 현재 이러한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보도내용 중 부 정확한 내용

* 보도내용
“남해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분변토는 생산 과정에서 지렁이 생육발달을 위해 첨가하는 미생물제재인 유기성 오니와 하수슬러지가 제대로 분해되지 못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남기 때문”

* 답변
하수슬러지는 생육발달을 위한 첨가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위하여 공급되었으며, 지렁이가 하수슬러지를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 카드뮴이 남는 것이 아니라, 중금속은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하수슬러지에 중금속성분이 높으면 중금속성분이 높게 나오고, 낮으면 낮게 나오는 것임. 그리고 분변토에 카드뮴이 특히 많이 남는 것처럼 기술했는데, 당사에서 분석해보면 카드뮴은 법적기준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수치임.
비료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남해에서는 하수슬러지와 남은음식물을 혼합처리하였으므로 분변토에 하수슬러지의 중금속 성분이 남아있으므로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것임.


* 보도내용
게다가 올해 말부터 무상공급이 관계법에 의해 금지될 경우 현재로서는 분변토를 비료로 상품화해 판매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비료로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부숙기와 발효기 등 추가시설이 필요한 데다 이에 따른 악취문제, 예산 추가 부담, 성분분석 등 상품 등록을 위한 각종 절차, 판로 개척 등 복잡한 문제가 뒤따른다.

* 답변
위에서 언급한 복잡한 문제는 울산 북구만의 문제가 국내의 모든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의 공통적인 문제이며, 대부분 해결한 문제이기도 한다. 비료관리법상의 부숙설비 설치 등 기준에 맞춰 시설을 하여 비료등록을 받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유상으로 판매를 하면 되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에 맞춰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임.
울산 북구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에는 상기에서 언급하고, 법에서 정한 부숙설비와 악취제거설비가 계획되어 있음.

* 보도내용
한편 지난 2일에는 남해군 농업기술센터가 분변토만 이용했을 경우 고추 재배시 결실수가 적어 다른 비료를 섞어 사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분변토의 상품화를 위해서는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답변
당사에서는 위의 내용에 대해 보도 후 상기의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있는데,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니었으며, 당사에서 공급한 분변토 뿐만 아니라 다른 비료실험 대부분 결실수가 적어 연구결과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확인하였음.
또한 분변토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와 분석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일들은 당사도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지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분야 전문학자 등 전문국가기관에서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일임.


2004. 10. 11 12:40 (주)브이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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