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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변토와 비료 상품화(2003년7월3일 ,퍼옴)
작성자 작성일 2004-10-11
조회 862
음식쓰레기 자원화 차질우려

분변토에 중금속 잔류… 비료등록 불가



북구, 상품화하려면 추가시설·예산부담

지렁이가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해 생산되는 분변토가 비료로 상품등록이 불가능한데다 무상보급도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이어서 북구청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시설 건립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분변토만으로는 작물재배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분변토에 대한 정확한 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경상남도 농업지원과에 따르면 지렁이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해서 생산된 분변토는 현 비료관리법 상 비료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비료공정규격에도 맞지 않아 비료상품으로서 등록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청은 지난 1월께 남해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처리시설이 신청한 지렁이 분변토의 비료 등록을 반려했다.
농업지원과 성석채 담당은 “남해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분변토는 생산 과정에서 지렁이 생육발달을 위해 첨가하는 미생물제재인 유기성 오니와 하수슬러지가 제대로 분해되지 못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남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도 오는 12월 20일부터는 개정된 비료관리법에 따라 지렁이 분변토 등 비료제재가 아닌 물질에 대해서는 무상공급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해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는 분변토를 처리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분변토를 비료화 할 수 있는 부숙기와 발효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남해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모델로 삼고 있는 북구청의 경우 남해군보다 일일 평균 음식물쓰레기처리량이 8배가 넘는 30여 톤 규모여서 분변토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 말부터 무상공급이 관계법에 의해 금지될 경우 현재로서는 분변토를 비료로 상품화해 판매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비료로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부숙기와 발효기 등 추가시설이 필요한 데다 이에 따른 악취문제, 예산 추가 부담, 성분분석 등 상품 등록을 위한 각종 절차, 판로 개척 등 복잡한 문제가 뒤따른다.
따라서 북구 중산동 주민들과 오랫동안 마찰을 빚어오면서 현재 시설 설계를 공모 중인 북구청이 새로 발생한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남해군 농업기술센터가 분변토만 이용했을 경우 고추 재배시 결실수가 적어 다른 비료를 섞어 사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분변토의 상품화를 위해서는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최수상 기자

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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