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려면 똑바로 아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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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 | 작성일 | 2004-10-06 |
| 조회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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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승인 결정은 의회기관에 승인 절차를 밟기전에 집행부 에서 회의를 거쳐 확정하면 결정이라고 하고 결정된 안을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승인이 되면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는것 입니다
님같이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청장이 노리는것이 결정 이라고 하면 일반 대중들은 완전 확정 될걸로 착각 하고 있죠 머리 안돌아 가 예를 하나 들어 볼께요 지금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이전 을 결정 지었지요 결정났다고 하지요 지금 남은 사항은 의회승인 및 국민동의가 필요 합니다 중대한 사항 이죠 그래서 아직 결정되었지만 국민여론과 국회 승인을 받아 확정 지어면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이전 사업을 집행 하는것 북구로 다시와서 조승수 청장 시절에 장묘문화 와 음식물처리장 두 사업 결정 지었어요 첫번째 장묘문화 의회 승인 받을려구 했어나 주민 동의 되면 하라고 해서 주민두표 로 결정나 의회 안 자체를 올리지 못했고 자동 패기 다음 음식물 처리장이 였어요 집행부장인 조청장이 결정짓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려고 무척 노력 했지만 예산만 승인 받고 부지는 현 중산동829번지 였기 때문에 부결 처리 되었어요 2002년 6월 27일 마지막으로 의회 승인 철차를 득할려 했으나 음식문 처리장 문제라 의회를 열수 없다고 정리 되어 2002년 12월초 이상범 현 청장이 의회 승인 득햇으나 1차실패 하고 동년 12월15일 다시 상정하여 의회 승인 되어 진행된 상태임 님이여 결정과 승인 분명히 구분 바라며 결정은 중요한것이 아니라 승인이 중요합니다 주민들 행정의 용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청장 교묘한 수법에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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