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답변]하천이 너무 패여 산으로 갈 수 없어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04-10-08
조회 91
안녕하세요. 북구청 김경주입니다.
김태규님이 질문하신 의문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축과(☎219-748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건축물이 들어 설려면 도로(길)이 있어야 되는 데 길이 없는 데 건축허가가 됩니
까?
답변)건축법 제33조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을 하고자 하면, 대지로 통하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합니
다.
2.용주사의 부지는 G/B지역인데 건축허가가 납니까?
답변)김태규님이 말씀하신 용주사는 확인결과 개발제한구역 내가 아니라 자연녹지
지역으로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현장에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
록 조치하겠습니다.
3.그리고 전봇대 올라 갈때 쓰는 발판에다 용주사 입간판을 세워 용접해놓고
있는 데 이것도 허가가 난 것입니까?
답변)용주사 입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부서인 환경미화과에 조회한 결과 무허가
광고물로서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하니, 더 자세한 북구청 환경미화과
(박광희, 219-738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선정부지앞에 하우스 세채 사들인 것은 무슨 의미요?
다음글 하천이 너무 패여 산으로 갈 수 없어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