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하천이 너무 패여 산으로 갈 수 없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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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4-10-08 |
| 조회 |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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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북구청 김경주입니다.
김태규님이 질문하신 의문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축과(☎219-748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건축물이 들어 설려면 도로(길)이 있어야 되는 데 길이 없는 데 건축허가가 됩니 까? 답변)건축법 제33조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을 하고자 하면, 대지로 통하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합니 다. 2.용주사의 부지는 G/B지역인데 건축허가가 납니까? 답변)김태규님이 말씀하신 용주사는 확인결과 개발제한구역 내가 아니라 자연녹지 지역으로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현장에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 록 조치하겠습니다. 3.그리고 전봇대 올라 갈때 쓰는 발판에다 용주사 입간판을 세워 용접해놓고 있는 데 이것도 허가가 난 것입니까? 답변)용주사 입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부서인 환경미화과에 조회한 결과 무허가 광고물로서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하니, 더 자세한 북구청 환경미화과 (박광희, 219-738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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